스킵네비게이션

별점 및 포상

제30조(생활상황표)

생활관장은 사생의 생활태도, 벌점 및 포상점의 부과현황 등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생활 상황표를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매학기 1회 이상 가정에 안내할 수 있다.

제31조(벌점부과)

  • 벌점은 벌점기준표에 의하여 사감이 부과하며, 벌점기준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 벌점은 매월과 학기 단위로 합산하여 상, 벌점 현황카드에 기록하고, 필요시 학부모 및 전담지도교수에게 통지 할 수 있다.

제32조(제재)

  •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할 수 있다.
    벌점에 따른 제재 안내로 구분,조치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조치내용 비고
    학기당 누적벌점 5점 이상 인자 사감의 지도하에 일정시간 이상의 청소, 봉사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음  
    학기당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다음 학기 입사 제한할 수 있음  
    퇴사대상행위, 누적벌점이 15점 초과, 위반사례 5회 이상인 경우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음  
  • 생활관장은 전항의 사생들 중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제퇴사의 취소와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제33조(포상점)

  • 포상점은 포상 기준표에 의하며 포상 기준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 포상점은 매월과 학기 단위로 합산하며 포상점 상황표에 기록한다.
  • 사생장은 사감에게 포상 점을 건의할 수 있다.
  • 포상점은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제34조(포상건의)

  • 생활관장은 사생 중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있으며 생활태도가 우수한 사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포상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3] 벌점기준표

벌점기준표로 번호, 내용, 벌점 정보 제공
번호 내용 벌점
1 건물 내에서 음주나 흡연하는 행위 10점(건당)
2 생활관 내에서 폭행, 절도, 도박, 음주, 주류반입, 선동 유인물 배포자 10점(건당)
3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10점
4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행위 6점
5 무단 외박하는 행위 6점(일당)
6 점호시간 이후 허가 없이 생활관을 이탈하는 행위 6점
7 고의로 생활관 내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6점
8 미승인 전열기구 사용, 난로사용, 취사행위 (단, 전기면도기·미용기구(헤어드라이어)·개인용 컴퓨터·휴대폰충전기 등은 사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 5점
9 사생증(식당출입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점
10 사감의 허가 없이 호실 무단 변경 행위 4점
11 호실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는 행위 3점
12 호실열쇠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3점
13 생활관내에서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3점
14 타인 명의의 우편물, 택배 수취 및 개봉하는 행위 3점
15 외부음식(배달음식) 반입 행위 2점
16 점호시간 미 준수 행위 2점
17 청소상태 또는 정리정돈 불량 2점
18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2점
19 건물 내에서 음주나 흡연하는 행위 1 ~ 퇴사

[별표4] 포상기준표

포상기준표로 번호, 내용, 포상점 정보 제공
번호 내용 포상점
1 사실 내 청결, 정리정돈 우수한 경우 최우수 : 3점 / 우수 : 2점
2 공공기물 사용 후 정리정돈이 우수한 경우 1~2점
3 청소, 봉사활동(화장실, 샤워장, 분리수거장) 등에 참여한 경우 1~2점(건당)
4 생활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및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선발된 경우 1~2점
5 인사 예절이 바르거나 귀중품을 찾아 주는 등 타 사생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1~2점
6 기타 관장 및 사감, 행정직원이 추천하는 경우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