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BUK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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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및 포상
제30조(생활상황표)
생활관장은 사생의 생활태도, 벌점 및 포상점의 부과현황 등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생활 상황표를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매학기 1회 이상 가정에 안내할 수 있다.
제31조(벌점부과)
- 벌점은 벌점기준표에 의하여 사감이 부과하며, 벌점기준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 벌점은 매월과 학기 단위로 합산하여 상, 벌점 현황카드에 기록하고, 필요시 학부모 및 전담지도교수에게 통지 할 수 있다.
제32조(제재)
-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할 수 있다.
벌점에 따른 제재 안내로 구분,조치내용,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조치내용 비고 학기당 누적벌점 5점 이상 인자 사감의 지도하에 일정시간 이상의 청소, 봉사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음 학기당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다음 학기 입사 제한할 수 있음 퇴사대상행위, 누적벌점이 15점 초과, 위반사례 5회 이상인 경우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음 - 생활관장은 전항의 사생들 중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제퇴사의 취소와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제33조(포상점)
- 포상점은 포상 기준표에 의하며 포상 기준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 포상점은 매월과 학기 단위로 합산하며 포상점 상황표에 기록한다.
- 사생장은 사감에게 포상 점을 건의할 수 있다.
- 포상점은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제34조(포상건의)
- 생활관장은 사생 중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있으며 생활태도가 우수한 사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 포상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3] 벌점기준표
번호 | 내용 | 벌점 |
---|---|---|
1 | 건물 내에서 음주나 흡연하는 행위 | 10점(건당) |
2 | 생활관 내에서 폭행, 절도, 도박, 음주, 주류반입, 선동 유인물 배포자 | 10점(건당) |
3 |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 10점 |
4 |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행위 | 6점 |
5 | 무단 외박하는 행위 | 6점(일당) |
6 | 점호시간 이후 허가 없이 생활관을 이탈하는 행위 | 6점 |
7 | 고의로 생활관 내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 6점 |
8 | 미승인 전열기구 사용, 난로사용, 취사행위 (단, 전기면도기·미용기구(헤어드라이어)·개인용 컴퓨터·휴대폰충전기 등은 사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 ) | 5점 |
9 | 사생증(식당출입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5점 |
10 | 사감의 허가 없이 호실 무단 변경 행위 | 4점 |
11 | 호실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하는 행위 | 3점 |
12 | 호실열쇠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3점 |
13 | 생활관내에서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3점 |
14 | 타인 명의의 우편물, 택배 수취 및 개봉하는 행위 | 3점 |
15 | 외부음식(배달음식) 반입 행위 | 2점 |
16 | 점호시간 미 준수 행위 | 2점 |
17 | 청소상태 또는 정리정돈 불량 | 2점 |
18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 2점 |
19 | 건물 내에서 음주나 흡연하는 행위 | 1 ~ 퇴사 |
[별표4] 포상기준표
번호 | 내용 | 포상점 |
---|---|---|
1 | 사실 내 청결, 정리정돈 우수한 경우 | 최우수 : 3점 / 우수 : 2점 |
2 | 공공기물 사용 후 정리정돈이 우수한 경우 | 1~2점 |
3 | 청소, 봉사활동(화장실, 샤워장, 분리수거장) 등에 참여한 경우 | 1~2점(건당) |
4 | 생활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및 생활관장이 지정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선발된 경우 | 1~2점 |
5 | 인사 예절이 바르거나 귀중품을 찾아 주는 등 타 사생의 모범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1~2점 |
6 | 기타 관장 및 사감, 행정직원이 추천하는 경우 | 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