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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제17조(강제퇴사)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장은 사생을 퇴사 시킬 수 있다.
    • 대학으로부터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생활관 납부금을 사유 없이 체납한 자
    • 벌점누계가 15점 초과인 자
    • 불미스러운 일로 퇴학을 당하는 자
  • 퇴사처분이 내려진 사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 시에는 반드시 전담지도교수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2항에 소명에 대하여 정상 참작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관장은 강제퇴사자와 학부모 및 전담지도교수의 서약서를 받아 제6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사유보를 위한 특별활동을 명할 수 있다.
  • 퇴사처분은 당사자 및 학부모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1항에 따라 강제퇴사가 결정 된 자가 특별한 사유가 참작되어 선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활관장은 처분을 감할 수 있다.

제18조(자진퇴사)

  • 자진퇴사는 개인적 사유, 휴학, 자퇴, 질병 및 현장실습 등의 사유로 생활관장의 허가를 얻어 퇴사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 생활관을 자진퇴사하려는 자는 전담 지도교수의 상담과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퇴사원을 퇴사 신청일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퇴사원의 제출이 퇴사 신청일로부터 7일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7일이 경과한 날을 퇴사일로 본다.
  • 자진 퇴사자는 퇴사 신청일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관비 환불)

  • 생활관비 환불은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퇴사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단, 대학 또는 학과에서 시행되는 공식적인 실습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환불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퇴사자의 경우 납부한 관리비 및 식비는 퇴사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생활관비 환불안내로 구분, 기간, 생활관비 환불금액, 비고 정보 제공
      퇴사시기 관리비 환불 식비 환불
      입사일로부터 4주 이내 관리비 전액의 75% 환불 식비 전액의 75% 환불
      4주 초과 - 8주 이내 관리비 전액의 50% 환불 식비 전액의 50% 환불
      8주 초과 - 12주 이내 관리비 전액의 25% 환불 식비 전액의 25% 환불
      12주 초과 환불불가 환불불가
    • 대학 또는 학과에서 시행되는 공식적인 실습으로 인한 퇴사자의 경우 납부한 관리비 및 식비는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생활관비 환불안내로 구분, 기간, 생활관비 환불금액, 비고 정보 제공
      실습기간 관리비 환불 생활관비 환불금액
      실습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환불불가 환불불가
      실습기간이 7일 초과인 경우 실습기간의 관리비 50% 환불 실습기간 식비의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입사일은 학기 개강에 따른 최초 생활관 입사일을 말한다. 단, 수업에 따라 학과 및 학년별 입사기간이 다를 경우 해당 학과 및 학년 입사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