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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제9조(입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사신청을 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생활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생활관장은 수시로 입사선발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사자격)

입사자격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총장의 승인으로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입사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학기당 벌점누계가 10점 이상인 자
    •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
    • 자진퇴사를 한 경우(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관장이 판단된 학생은 제외)
    • 관장의 승인 없이 퇴사한 자
    • 휴학 중인 자
    • 전염성질환의 환자 및 보균자
    •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항의 1호 내지 5호 및 8호에 의하여 입사가 제한된 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생활관장은 제2항의 사유로 입사가 제한된 자에게 사생 및 학부모의 서약 등과 전담지도교수의 지도계획에 따라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선발기준)

  • 신입생의 경우 입사 신청 순으로 선발한다. 단, 2인실·3인실·4인실 순으로 선발하고 입사 신청 현황 및 급식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재학생의 경우 입사 신청 순으로 선발한다. 단, 2인실·3인실·4인실 순으로 선발하고 누적 상·벌점 및 급식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 그 외 선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장이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사유가 합당한 자
    •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도우미(장애학생지원센터 추천자 포함)
    • 제301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 사격선수단으로 선발된 자 및 외국인 유학생(한국어 연수과정생 포함)
    • 삭제
    • 생활관 프로그램(캠페인 및 공모 등) 참가자 및 기타 학교 발전 또는 생활관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자
  • 입사 중 4주 이상의 실습에 참가하는 학과의 선발인원은 일부 조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13조(입사등록)

입사통지를 받은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활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결핵 유무 검진표(병무청에서 발급하는 결핵검사 결과 확인서 포함)
  • 해당 호실의 시설물 체크 리스트 1부

제14조(입사기간)

  • 입사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개학 전일로부터 매 학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개학 시기가 다른 학과의 경우 입사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방학 중 입사의 경우 학기 초에 입사하는 경우를 준용하되 생활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15조(생활관비의 납부)

  • 생활관비는 입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기 중 입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입사일의 기준은 해당 학기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관비의 납부안내로 구분, 기준, 납부금액, 비고 정보 제공
    입사기간 기간 납부금액
    입사일 기준 7일 이내 전액납부 전액
    8일 초과 - 15일 이내 관리비 전액의 90% 납부 식비 전액의 90% 납부
    15일 초과 - 30일 이내 관리비 전액의 85% 납부 식비 전액의 85% 납부
    30일 초과 - 45일 이내 관리비 전액의 80% 납부 식비 전액의 80% 납부
    45일 초과 - 60일 이내 관리비 전액의 75% 납부 식비 전액의 75% 납부
    60일 초과 - 80일 이내 관리비 전액의 70% 납부 식비 전액의 70% 납부
    80일 초과 관리비 전액의 60% 납부 식비 전액의 60% 납부
  • 하·동계 방학 중 입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해당방학 생활관비는 일할로 산정하며, 입사기간(입사일 미포함, 퇴사일 포함)만큼 납부하여야 한다.
    • 해당방학 중 생활관비는 입사기간(입사일 미포함, 퇴사일 포함), 신청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책정, 고지한다.
    • 신청인원 및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급식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위탁운영 시 소요실비에 따라 생활관비를 구분할 수 있다.
  • 국가적 재난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생활관비는 일할계산으로 책정 및 수납 할 수 있다. 

제15조의2(관리비의 감액)

① 생활관 입사생 중 급식을 신청하는 사생의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관리비를 감액 적용할 수 있다.

② 관리비의 감액은 생활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3(관리비 감액의 취소)

사생이 입사 후 관리비 감액 자격요건인 급식을 취소할 경우 급식 취소 발생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감액된 관리비가 아닌 일반 관리비로 환산하여 재산출하며 차액은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호실배정)

  • 생활관의 호실배정은 사감이 배정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호실은 사감의 사전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생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의 호실을 변경할 수 있다.
  • 호실 배정된 사생은 반드시 본인의 호실에서 숙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