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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준수사항

제20조(준수사항)

사생은 생활관 입사기간 동안 학칙 및 생활관 운영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오리엔테이션, 사생의밤, 화재대피훈련 등 지정된 행사에는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21조(학생증의 제시)

사생은 학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생활관비)

  • 생활관비는 학기단위로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방학 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 전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생활관비는 1회에 한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식사시간 및 편의시설 이용)

  • 식사시간은 매 학기 초에 공고하며 식사시간 이외에는 배식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수업에 따라 생활관장은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 사생은 외부인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규정에 의한 벌점 또는 퇴사시킬 수 있다.

  • 사생은 식당 출입 시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식사는 식당 내에서만 가능하다.(단, 학생증 발급 전이나 분실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시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 편의시설의 이용시간은 공고에 의하며, 세탁기 및 건조기 등의 사용은 생활관장이 정하는 시간에 사용 할 수 있다.

제24조(외박)

  • 외박은 외박 시행 전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의 외박신청 후 반드시 사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리 또는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외박은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전일 포함)에 실시할 수 있다.
  • 평일(월~목)에 외박하는 경우 학과 지도교수 및 사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 외박은 1개월에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박초과의 경우에는 무단외박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감의 동의로 생활관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변상의무)

  • 입사기간 중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고의로 훼손의 경우 변상과는 별도로 학칙 및 생활관 운영규정 의한 처분을 부과한다.
  • 사생은 배정된 호실 내에 못이나 기타 건물을 훼손하는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다.
  • 사생은 호실 내 비품(책상, 침대, 옷장 등)을 임의로 위치 변경을 할 수 없다. 단, 생활관장이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퇴사 시에는 호실 열쇠, 옷장열쇠, 출입카드 등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퇴사생은 사감이 시설물 체크리스트를 점검/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퇴사할 수 있으며 변상 사유 시 제1항에 근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26조(청결의무)

  • 생활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대청소를 실시하며, 사생은 배정된 호실 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단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가 불량한 호실의 사생 전원에 대해여 벌점의 부과 및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 생활관장은 사생의 입사기간 동안 질병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생 전원은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한다.

제27조(문단속)

  • 사생은 개인에게 지급된 호실의 열쇠를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 사생이 호실을 비울 때에는 반드시 문단속을 하여야 하며,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생이 부담한다.

제28조(면회)

  • 사생은 비사생의 면회를 09:00 - 20:00시 내에서만 할 수 있다.
  • 사생은 면회자를 임의로 호실에 출입시켜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해당 사생이 책임진다.
  • 면회는 자주2관 지하 휴게실에서만 가능하다.
  • 삭제

제29조(생활관내 금지사항)

사생은 생활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별표 3”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
    • 2. 기타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