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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UK COLLEGE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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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제4조(생활관장)

  • 생활관에 관장, 부관장을 둘 수 있다.
  • 생활관장은 교직원으로 보하며, 생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및 사감을 지휘·감독한다.
  • 생활부관장은 교직원으로 보하며, 관장을 보좌한다.
  • 생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직원 및 사감)

  •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과 사감을 둘 수 있다.
  • 직원은 생활관의 학생선발 등 제반 사무를 담당하며 사감은 생활관 내의 사생지도 및 시설보수 등을 담당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 생활관에는 생활관장 외 6인 이내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
    • 퇴사에 관한 사항
    • 생활지도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 생활관 자체프로그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급식 자문위원)

  • 생활관에는 우리대학교 조리 관련 학과의 교수를 급식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급식자문 위원은 교직원보수규정 제29조(기타수당)에 따라 자문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급식 자문위원은 사생들의 사생식당 환경 및 식단 안정화와 개선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한다.

제8조(사생회 등)

  • 사생의 자치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생활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생회를 둘 수 있다.
  • 사생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생활관장이 임명하며 생활관장은 매 학기 초 임명장을 수여한다.
  • 사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의 애로점을 해소하며 대학의 교육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매 학기 초 및 필요에 따라 생활관장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사생회 활동을 한 사생에게는 매학기 종료 후 우리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소정의 봉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 직전 학기평균평점 3.00(B0)이하 자는 학습/취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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