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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UK COLLEGE
KYUNGBUK COLLEGE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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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목적)

경북전문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은 사생들 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준수사항 및 생활 지도를 위한 규정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 생활관장은 생활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생 이외의 자에게도 유·무상으로 일정한 기간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을 이용토록 허락할 수 있다.

제3조(출입시간 및 점호)

  •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생활관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관 시간 : 06:00
    • 폐관 시간 : 22:50
  • 생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전항의 출입시간에 대하여 연장 및 단축을 할 수 있다.
  • 점호시간은 23:00부터 실시하며, 점호시간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외로 이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