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생활상황표)
생활관장은 사생의 생활태도, 벌점 및 포상점의 부과현황 등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생활 상황표를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매학기 1회 이상 가정에 안내할 수 있다.
제31조(벌점부과)
① 벌점은 벌점기준표에 의하여 사감이 부과하며, 벌점기준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② 벌점은 매월과 학기 단위로 합산하여 학부모 및 전담지도교수에게 통지하며 벌점현황카드에 기록한다. ③ 벌점부과에 있어서 사감은 정상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32조(제재)
①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거 벌점을 받은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할 수 있다.
구분 |
조치내용 |
비고 |
학기당 누적벌점 5점 이상 인자 |
사감의 지도하에 일정시간 이상의 청소, 봉사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
학기당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
다음 학기 입사 제한할 수 있음 |
|
퇴사대상행위, 누적벌점이 15점 초과, 위반사례 5회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를 명할 수 있음 |
| ② 생활관장은 전항의 사생들 중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제퇴사의 취소와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제33조(포상점)
① 포상점은 포상 기준표에 의하며 포상 기준표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② 포상점은 매월과 학기 단위로 합산하며 포상점 상황표에 기록한다. ③ 사생장 및 층장은 사감에게 포상 점을 건의할 수 있다. ④ 포상점은 벌점을 차감할 수 있다.
제34조(포상건의)
생활관장은 사생 중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있으며 생활태도가 우수한 사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으로 생활관 운영 내규는 폐기한다. ③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벌점기준표
 ※ 벌점 15점 초과자는 퇴사 대상자임.
-포상기준표

|